제65조(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 등)
①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좌초ㆍ충돌ㆍ침몰ㆍ화재 등의 사고로 인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방제의무자"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 해양시설의 소유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