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9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3조 삭제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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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진해시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범위에 “해역교통 관련” 사항이 포함되는지의 여부(「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1항 등 관련)
특별관리해역 어업면허 시 해역이용협의 범위에 선박입출항 항로 등 해역교통 관련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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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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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