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132조 (과태료)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2의2.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의4.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장소, 배출량 등을 그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유저장을 위한 용기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3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32조제3항 또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32조제4항 또는 제36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 등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을 지휘ㆍ감독하게 하지 아니한 자
6의4.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검인받은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자
6의5.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작업에 관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또는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6의6.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작업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의7.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의8. 제41조의3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또는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6의9. 제41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의10. 제4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를 5년 이상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6의11. 제42조제4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설비의 목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자
6의12. 제42조제5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
6의13.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기재하지 아니한 자
8의2. 제44조제5항에 따른 연료유전환절차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11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검인 받은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자
15의2.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오염물질 방제업무를 지연하거나 방제의무자 등의 방제조치를 방해한 자
17의2. 제76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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