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42조 (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규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존층파괴물질을 배출(선박의 유지보수 또는 장치ㆍ설비의 배치 중에 발생하는 배출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오존층파괴물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누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규제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선박오존층파괴물질소유자설비업체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존층파괴물질을 배출(선박의 유지보수 또는 장치ㆍ설비의 배치 중에 발생하는 배출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오존층파괴물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누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박의 소유자는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선박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으로부터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제거하는 때에는 그 설비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체 또는 단체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ㆍ고시되는 업체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회수설비 및 수용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총톤수 400톤 이상 선박의 소유자는 오존층파괴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설비의 목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6.15>
제4항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에서 오존층파괴물질을 배출하거나 충전하는 경우 그 오존층파괴물질량 등을 기록한 장부(이하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1.6.15>
제3항에 따른 업체 또는 단체의 지정 방법 및 절차와 제5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2. 조문 관계도

해양환경관리법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관리법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존층파괴물질을 배출(선박의 유지보수 또는 장치ㆍ설비의 배치 중에 발생하는 배출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오존층파괴물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누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양환경관리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