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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 제129조

해양환경관리법 제129조 · 벌칙

해양환경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2.29, 2011.6.15, 2019.1.8, 2020.3.24>
1.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별관리해역 내에 시설을 설치하거나 오염물질의 총량배출을 위반한 자
2.삭제 <2019.12.3>
3.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4.제4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존층파괴물질을 배출한 자
5.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디젤기관을 작동한 자
6.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한 자

6의2.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선박에 적재한 자

7.제4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공급한 자
8.제4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작동시키지 아니한 자
9.제4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자
10.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1.삭제 <2024.1.2>
12.삭제 <2024.1.2>
13.삭제 <2024.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21, 2009.12.29, 2011.6.15, 2012.12.18, 2016.12.27, 2023.10.24, 2024.1.2>
1.삭제 <2019.12.3>
2.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유지ㆍ작동한 자
3.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유지ㆍ작동한 자
4.제2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유지ㆍ작동한 자
5.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평형수 또는 기름을 적재한 자
6.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포장유해물질을 운송한 자
7.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을 수거ㆍ처리하게 한 자
8.제49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8의2. 제54조의2를 위반하여 에너지효율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9.제58조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64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110조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 검정, 인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10조의2제3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한 자재ㆍ약제를 방제조치에 사용한 자

10.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재ㆍ약제를 보관시설 또는 선박 및 해양시설에 비치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11.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명령을 위반한 자
12.삭제 <2023.10.24>
13.제11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형식승인, 변경승인, 성능시험, 검정 또는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13의2. 제11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변경승인, 성능시험, 검정 또는 인정을 받은 자

13의3. 제110조제1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14.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해체한 자
15.제1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출입검사ㆍ보고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6.제11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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