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 삭제 <2019.12.3>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해양경찰청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폐기물배출해역으로 추가 지정받으려는 경우 신청 방식) 관련
폐기물배출해역을 지정받은 자가 다른 해역을 배출해역으로 추가 지정받으려는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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