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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 제50조

해양환경관리법 제50조 · 중간검사

해양환경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중간검사)

검사대상선박의 소유자는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의 사이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중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중간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에 그 검사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중간검사의 세부종류 및 그 검사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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