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103조 (재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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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3조(재원)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10.31, 2021.4.13>

1.방제분담금 및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금
2.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3.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외부로부터의 차입금
4.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5.1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6.자산운용수익금
7.정부로부터의 지원금
8.관계 법령에 따른 기부금
9.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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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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