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103조 (재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제분담금 및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금.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재원규정자산운용수익금방제분담금조제3항가산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3조(재원)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10.31, 2021.4.13>

1.방제분담금 및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금
2.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3.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외부로부터의 차입금
4.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5.1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6.자산운용수익금
7.정부로부터의 지원금
8.관계 법령에 따른 기부금
9.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조문 관계도

해양환경관리법 제10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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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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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관리법 제10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제분담금 및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금.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해양환경관리법 제10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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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