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13조 (측정ㆍ분석능력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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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정도관리 결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측정ㆍ분석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측정ㆍ분석기관에 대하여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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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정도관리 결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측정ㆍ분석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측정ㆍ분석기관에 대하여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받은 측정ㆍ분석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정기적인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받은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도관리 결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ㆍ분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그 밖에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의 신청절차 및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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