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4조 삭제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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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 함께 인용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항만국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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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협의를 거쳐야 하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이 복합민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등 관련)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은 복합민원에 해당하지만 민원실무심의회 개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협의를 거쳐야 하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이 복합민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등 관련)
협의를 거쳐야 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은 복합민원에 해당하지만 민원실무심의회를 반드시 개최할 필요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진해시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범위에 “해역교통 관련” 사항이 포함되는지의 여부(「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1항 등 관련)
특별관리해역 어업면허 시 해역이용협의 범위에 선박입출항 항로 등 해역교통 관련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진해시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범위에 “해역교통 관련” 사항이 포함되는지의 여부(「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1항 등 관련)
특별관리해역 어업면허 시 해역이용협의 범위에 선박입출항 항로 등 해역교통 관련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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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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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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