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16조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수립 등해양수산발전 기본법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관계해양수산부장관행정기관해역별환경관리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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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특정 해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1.해양환경의 관측에 관한 사항
2.오염원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해양환경 보전 및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4.환경관리에 따른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환경관리해역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09.2.6, 2011.6.15>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관리단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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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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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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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관리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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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