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정도관리기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해양환경조사의 기준 및 방법, 취득자료의 처리 및 정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정도관리기준(이하 "정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정도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정도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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