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의2(해양자율방제대)
①해양경찰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해양오염방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에 소속된 어업인, 지역주민 등으로 해양자율방제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청장은 해양자율방제대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해양경찰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자율방제대와 구성원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해양경찰청장은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원이 해양오염방제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원의 자격, 구성ㆍ운영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