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 (공단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ㆍ개선을 위한 사업, 해양오염방제사업, 해양환경ㆍ해양오염 관련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사업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ㆍ개선을 위한 사업, 해양오염방제사업, 해양환경ㆍ해양오염 관련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사업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7.10.31>
②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ㆍ사업소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 등을 둘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8개 펼치기

해양환경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