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기름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이하 "기름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해당 선박에 설치하거나 폐유저장을 위한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상선박과 설치기준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기름오염방지설비선박해양수산부령소유자기름배출유지ㆍ작동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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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선박의 소유자는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기름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이하 "기름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해당 선박에 설치하거나 폐유저장을 위한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상선박과 설치기준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②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의 충돌ㆍ좌초 또는 그 밖의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기름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는 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상선박, 선체구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름오염방지설비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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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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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하는 유조선의 범위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10 제5호 등 관련)
질의된 선박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할 대상선박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하는 유조선의 범위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10 제5호 등 관련)
질의된 선박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할 대상선박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해양환경관리법」제2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5조(기름오염방지시설의 기술기준) 관련
기름오염방지시설 설치 의무 선박은 건조시기와 관계없이 현행 법령의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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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기름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이하 "기름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해당 선박에 설치하거나 폐유저장을 위한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상선박과 설치기준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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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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