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의 소유자는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기름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이하 "기름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해당 선박에 설치하거나 폐유저장을 위한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상선박과 설치기준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②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의 충돌ㆍ좌초 또는 그 밖의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기름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는 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상선박, 선체구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름오염방지설비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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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하는 유조선의 범위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10 제5호 등 관련)
질의된 선박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할 대상선박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하는 유조선의 범위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10 제5호 등 관련)
질의된 선박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할 대상선박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해양환경관리법」제2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5조(기름오염방지시설의 기술기준) 관련
기름오염방지시설 설치 의무 선박은 건조시기와 관계없이 현행 법령의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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