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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 제128조

해양환경관리법 제128조 · 벌칙

해양환경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6.15, 2012.6.1, 2016.12.27, 2023.10.24, 2024.1.2>

1.과실로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을 배출한 자
2.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3.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4.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체구조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5.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6.제2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의 화물창을 설치한 자

6의2. 제38조의3에 따라 시설폐쇄명령을 받고 시설을 운영하거나 시설의 운영정지명령을 받고 운영정지기간 중 시설을 운영한 자

7.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방오도료ㆍ유해방오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적법한 기준 및 방법에 따른 방오도료ㆍ방오시스템을 사용ㆍ설치하지 아니한 자
8.제6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제선등을 배치 또는 설치하지 아니한 자
9.제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입출항금지명령 또는 시설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10.제7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양환경관리업을 한 자
11.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영업을 하거나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자
12.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13.제82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가 업무를 하거나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를 한 자
14.삭제 <2024.1.2>
15.삭제 <2024.1.2>
16.삭제 <2024.1.2>

16의2. 제11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형식승인이 면제된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에 사용하는 자재ㆍ약제를 판매한 자

17.제110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를 한 자

17의2. 제110조의2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에 대한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성능인증이 취소되었음에도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표시하여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를 제작ㆍ제조 및 수입하여 판매한 자

18.제117조의 규정에 따른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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