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ㆍ지사ㆍ사업소 또는 연구기관에 관한 사항
4.임원의 자격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이사회에 관한 사항
6.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 및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내부규약ㆍ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②공단의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