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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 제98조

해양환경관리법 제98조 · 정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8조(정관)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ㆍ지사ㆍ사업소 또는 연구기관에 관한 사항
4.임원의 자격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이사회에 관한 사항
6.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 및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내부규약ㆍ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공단의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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