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98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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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ㆍ지사ㆍ사업소 또는 연구기관에 관한 사항
4.임원의 자격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이사회에 관한 사항
6.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 및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내부규약ㆍ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②공단의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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