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 제106조

해양환경관리법 제106조 · 채권의 발행

해양환경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6조(채권의 발행)

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발행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국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그 밖에 채권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