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106조 (채권의 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채권의 발행채권해양수산부장관채권발행재정경제부장관과소멸시효대통령령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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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발행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국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그 밖에 채권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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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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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관리법 제10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0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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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