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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 제10조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 ·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의 구성ㆍ운영 등 해양환경 관련 조사 및 평가에 있어서 그 정확성과 통일성 확보를 위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과 관련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고시된 한국산업표준의 내용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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