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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 제41의2조

해양환경관리법 제41의2조 ·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 등

해양환경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의2(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 등)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건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조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소 출력 이상의 추진기관을 설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를 계산하여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0.18>
1.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ㆍ운송능력 또는 기관출력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
2.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3.선박의 사용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
4.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등 선박에너지효율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
제1항에 따른 선박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계산된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을 초과하는 선박의 건조 또는 개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산된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와 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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