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21조 (부담금의 용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오염방지 및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사업.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업.
부담금의 용도사업해양환경지원사업해양환경개선조치조사ㆍ연구ㆍ홍보해양이용사업자수산업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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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부담금의 용도) 제19조제5항에 따라 기금으로 납입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1.6.15, 2016.12.27>
1.해양오염방지 및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사업
2.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업
3.친환경적 해양이용사업자 및 연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4.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에 대한 사업
5.해양환경 관련 연구개발사업
6.해양환경의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교육에 관한 지원사업
7.해양오염에 따른 어업인 피해의 지원 등 수산업지원사업
8.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해양환경관리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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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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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관리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오염방지 및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사업.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업.
해양환경관리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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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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