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부담금의 용도) 제19조제5항에 따라 기금으로 납입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1.6.15, 2016.12.27>
1.해양오염방지 및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사업
2.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업
3.친환경적 해양이용사업자 및 연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4.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에 대한 사업
5.해양환경 관련 연구개발사업
6.해양환경의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교육에 관한 지원사업
7.해양오염에 따른 어업인 피해의 지원 등 수산업지원사업
8.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