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21조 (부담금의 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부담금의 용도) 제19조제5항에 따라 기금으로 납입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1.6.15, 2016.12.27>
1.해양오염방지 및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사업
2.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업
3.친환경적 해양이용사업자 및 연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4.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에 대한 사업
5.해양환경 관련 연구개발사업
6.해양환경의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교육에 관한 지원사업
7.해양오염에 따른 어업인 피해의 지원 등 수산업지원사업
8.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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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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