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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 제97조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 · 사업

해양환경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업
2.해양환경개선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를 위한 사업
나.오염물질 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수탁관리
다.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선박의 인양ㆍ예인
라.해양환경 관련 시험ㆍ조사ㆍ연구ㆍ설계ㆍ개발 및 공사감리
3.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해양오염방제업무 및 방제선등의 배치ㆍ설치(위탁ㆍ대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나.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자재ㆍ약제의 비치 및 보관시설의 설치 등(위탁ㆍ대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그 밖에 해양오염방제와 관련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5.해양환경 관련 국제협력 및 기술용역사업
6.해양환경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7.제1호 내지 제6호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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