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사업해양환경오염물질공단해양오염방제위탁ㆍ대행받보전ㆍ관리대통령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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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업
2.해양환경개선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를 위한 사업
나.오염물질 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수탁관리
다.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선박의 인양ㆍ예인
라.해양환경 관련 시험ㆍ조사ㆍ연구ㆍ설계ㆍ개발 및 공사감리
3.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해양오염방제업무 및 방제선등의 배치ㆍ설치(위탁ㆍ대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나.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자재ㆍ약제의 비치 및 보관시설의 설치 등(위탁ㆍ대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그 밖에 해양오염방제와 관련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5.해양환경 관련 국제협력 및 기술용역사업
6.해양환경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7.제1호 내지 제6호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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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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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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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