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24조 (해양오염방지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9.12.3>
②해역관리청은 오염방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공간에 대하여 수질검사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사ㆍ측정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해역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측정활동 등 오염방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 또는 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④삭제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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