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해양오염방지활동)
①삭제 <2019.12.3>
②해역관리청은 오염방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공간에 대하여 수질검사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사ㆍ측정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해역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측정활동 등 오염방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 또는 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④삭제 <2019.12.3>
제24조(해양오염방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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