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46조 (선박 안에서의 소각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에 다음 각 호의 물질을 선박 안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의 물질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소각설비에서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박 안에서의 소각금지 등선박소각설비선박해양수산부령이물질항해정박그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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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누구든지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에 다음 각 호의 물질을 선박 안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의 물질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소각설비에서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1.화물로 운송되는 기름ㆍ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의 잔류물과 그 물질에 오염된 포장재
2.폴리염화비페닐
3.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량 이상의 중금속이 포함된 쓰레기
4.할로겐화합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정제된 석유제품
5.폴리염화비닐
6.육상으로부터 이송된 폐기물
7.배기가스정화장치의 잔류물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에 발생하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선박 안에서 소각하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선박에 설치된 소각설비(이하 "선박소각설비"라 한다)를 작동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에 발생하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은 선박의 주기관ㆍ보조기관 또는 보일러에서 소각할 수 있다. 다만, 항만 또는 어항구역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선박소각설비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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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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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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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관리법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에 다음 각 호의 물질을 선박 안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의 물질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소각설비에서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양환경관리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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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