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5조 삭제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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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전체 4건 →새만금개발청 - 2006년 10월 4일 법률 제8045호로 제정된 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의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 관련)
제정 해양생태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해당 사안은 해양생태계법 제49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판단기준(「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등 관련)
공동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한 골재채취업자들의 허가 사업규모 합계가 50만㎥ 이상인지로 협력금 부과 여부를 판단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판단기준(「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등 관련)
공동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한 골재채취업자들의 허가 사업규모 합계가 50만㎥ 이상인지로 협력금 부과 여부를 판단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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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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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