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38조 (오염물질저장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역관리청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배출되거나 해양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이하 "오염물질저장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해역관리청이 아닌 자로서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역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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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역관리청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배출되거나 해양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이하 "오염물질저장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해역관리청이 아닌 자로서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역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3.10.24>
해역관리청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해역관리청 및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는 오염물질저장시설에 반입ㆍ반출되는 오염물질의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오염물질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고,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는 오염물질관리대장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관리대장의 기재사항, 보존기간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0.24>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의 결격사유 및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71조 및 제74조를 각각 준용한다. <신설 2023.10.2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세부적인 설치ㆍ운영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0.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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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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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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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관리법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역관리청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배출되거나 해양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이하 "오염물질저장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해역관리청이 아닌 자로서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역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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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