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112조 (업무의 대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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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1의2.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의 검인
1의3.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부의 검사 및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의 발급
1의4.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검인
1의5.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및 그 허용값의 국제해사기구 제출
1의6. 제4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 및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의 발급
1의7. 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검증 및 검증확인서의 발급
1의8. 제41조의4제5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을 검증한 결과의 국제해사기구 제출
2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의 검인
2. 조문 관계도
해양환경관리법 제1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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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관리법 제1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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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3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