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방제의무자"라 한다)는 배출된 오염물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방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오염물질의 배출방지
2.배출된 오염물질의 확산방지 및 제거
3.배출된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②오염물질이 항만의 안 또는 항만의 부근 해역에 있는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제의무자가 방제조치를 취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1.해당 항만이 배출된 오염물질을 싣는 항만인 경우에는 해당 오염물질을 보내는 자
2.해당 항만이 배출된 오염물질을 내리는 항만인 경우에는 해당 오염물질을 받는 자
3.오염물질의 배출이 선박의 계류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류시설의 관리자
4.그 밖에 오염물질의 배출원인과 관련되는 행위를 한 자
③해양경찰청장은 방제의무자가 자발적으로 방제조치를 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자에게 시한을 정하여 방제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해양경찰청장은 방제의무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방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제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의무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방제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의 방제조치에 사용되는 자재 및 약제는 제110조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형식승인ㆍ검정 및 인정을 받거나 제110조의2제3항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오염물질의 방제조치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긴급방제조치에 필요하고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6.15,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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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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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인천광역시 옹진군 - 「공유수면관리법」 제13조제1항(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의 의미 및 방치선박 등의 제거를 명할 수 있는 자의 관할 범위) 관련
우리나라 영해 안에서 항행하다가 침몰된 외국 국적의 선박도 「공유수면관리법」 제13조제1항의 “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외의 공유수면에 침몰한 선박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면 그 공유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선박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하거나 직접 제거하여야 할 것이고, 침몰된 선박으로부터 유류 등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라면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방제의무자에게 방제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방제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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