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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59조 ·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항만국통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9조(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항만국통제)

해양수산부장관은 우리나라의 항만ㆍ항구 또는 연안에 있는 외국선박에 설치된 해양오염방지설비등과 방오시스템, 외국선박이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또는 선박에너지효율이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기술상의 기준 또는 황함유량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선장에게 해양오염방지설비등과 방오시스템, 연료유 또는 선박에너지효율 관련 설비 등의 교체ㆍ개조ㆍ변경ㆍ수리ㆍ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항만국통제"라 한다)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12.18, 2013.3.23, 2020.3.24>
항만국통제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는 「선박안전법」 제68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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