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54조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예비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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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제조ㆍ개조ㆍ수리ㆍ정비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예비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제조ㆍ개조ㆍ수리ㆍ정비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예비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예비검사에 합격한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예비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예비검사에 합격한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ㆍ중간검사ㆍ임시검사 및 임시항해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예비검사의 검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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