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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 제99조

해양환경관리법 제99조 · 임원

해양환경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9조(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인으로 한다. 이 경우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 중 4인은 상임으로,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사장 및 감사를 임명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사장 또는 감사가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임기 중이라도 각각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이사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를 임명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이사가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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