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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57조 ·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을 교부받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 등

해양환경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7조(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을 교부받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 등)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ㆍ임시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ㆍ방오시스템검사증서 또는 에너지효율검사증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검사대상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ㆍ에너지효율검사 또는 「선박안전법」 제7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기 위하여 항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8>
선박의 소유자는 협약검사증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선박을 국제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ㆍ임시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ㆍ방오시스템검사증서ㆍ에너지효율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이하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이라 한다)에 기재된 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그 선박을 항해(국제항해를 포함한다)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ㆍ에너지효율검사 또는 「선박안전법」 제7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기 위하여 항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8>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을 교부받은 선박의 소유자는 그 선박 안에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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