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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 제30의2조

해양환경관리법 제30의2조 · 전자기록부의 관리 등

해양환경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의2(전자기록부의 관리 등)

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이하 "전자기록부"라 한다)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기록부에 기록한 사항은 각 호에 규정된 기록부 또는 기관일지에 기재한 것으로 본다.
1.제30조에 따른 선박오염물질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2.제42조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3.제43조제4항 및 제44조제3항에 따라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4.기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사항
전자기록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전자기록부의 설비 및 보안사항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전자기록부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선박의 소유자는 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기록부 검사 신청 절차,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의 발급 절차ㆍ기준,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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