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조의3(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23.10.24>
1.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