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0.24>
1.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의 취소
1의2.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의 폐쇄
2.제75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취소
3.제82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취소
4.삭제 <2024.1.2>
5.제110조제9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6.제110조의2제4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