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120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의 취소.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의 폐쇄.
청문취소규정측정ㆍ분석능력인증형식승인성능인증시설폐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0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0.24>

1.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의 취소

1의2.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의 폐쇄

2.제75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취소
3.제82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취소
4.삭제 <2024.1.2>
5.제110조제9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6.제110조의2제4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2. 조문 관계도

해양환경관리법 제1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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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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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관리법 제1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의 취소.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의 폐쇄.

해양환경관리법 제1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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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