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66조 (자재 및 약제의 비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항만관리청 및 선박ㆍ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에 사용되는 자재 및 약제를 보관시설 또는 해당 선박 및 해양시설에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자재 및 약제의 비치 등자재약제보관시설종류ㆍ수량ㆍ비치방법과선박ㆍ해양시설형식승인ㆍ검정해양수산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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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항만관리청 및 선박ㆍ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에 사용되는 자재 및 약제를 보관시설 또는 해당 선박 및 해양시설에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②제1항에 따라 비치ㆍ보관하여야 하는 자재 및 약제는 제110조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형식승인ㆍ검정 및 인정을 받거나, 제110조의2제3항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6.15>
③제1항에 따라 비치ㆍ보관하여야 하는 자재 및 약제의 종류ㆍ수량ㆍ비치방법과 보관시설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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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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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해양경찰청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려는 경우 형식승인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등 관련)
해양오염 방제·방지 자재·약제 형식승인을 받은 제작·제조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면 형식승인에 관한 권리·의무도 양수할 수 있고, 변경승인은 영업양수 여부 확인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려는 경우 형식승인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등 관련)
오염물질 방제·방지용 자재·약제 형식승인은 영업 양수 시 함께 양수할 수 있고, 이 경우 변경승인은 영업양수 여부 확인에 그쳐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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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관리법 제6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만관리청 및 선박ㆍ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에 사용되는 자재 및 약제를 보관시설 또는 해당 선박 및 해양시설에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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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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