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66조 (자재 및 약제의 비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관리청 및 선박ㆍ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에 사용되는 자재 및 약제를 보관시설 또는 해당 선박 및 해양시설에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②제1항에 따라 비치ㆍ보관하여야 하는 자재 및 약제는 제110조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형식승인ㆍ검정 및 인정을 받거나, 제110조의2제3항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6.15>
③제1항에 따라 비치ㆍ보관하여야 하는 자재 및 약제의 종류ㆍ수량ㆍ비치방법과 보관시설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해양환경관리법 제6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형식승인 등
- 함께 인용행정절차법 제10조지위의 승계
- 함께 인용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신청 등
- 함께 인용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형식승인증서의 발급 등
- 조문 인용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 조문 인용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6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행정절차법 제1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6조제3항조문 인용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6조제3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해양경찰청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려는 경우 형식승인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등 관련)
해양오염 방제·방지 자재·약제 형식승인을 받은 제작·제조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면 형식승인에 관한 권리·의무도 양수할 수 있고, 변경승인은 영업양수 여부 확인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려는 경우 형식승인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등 관련)
오염물질 방제·방지용 자재·약제 형식승인은 영업 양수 시 함께 양수할 수 있고, 이 경우 변경승인은 영업양수 여부 확인에 그쳐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6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