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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 제44조

해양환경관리법 제44조 ·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등

해양환경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등)

선박의 소유자는 배출규제해역과 그 밖의 해역으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24, 2022.10.18>
1.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ㆍ가동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황산화물 배출제한 기준량 이하로 황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는 경우
2.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을 충족하는 연료유를 공급받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박이 운항하는 해역의 인근 항만에서 황함유량 기준을 충족하는 연료유를 공급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삭제 <2020.3.24>
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유의 교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그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24, 2022.10.18>
1.배출규제해역을 항해하는 경우
2.제1항제1호에 따른 배기가스정화장치가 제대로 가동되지 아니하여 같은 호에 따른 황산화물 배출제한 기준량 이하로 황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지 못한 경우
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의 소유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일지를 해당 연료유를 공급받은 때부터 1년간 그 선박에 보관하여야 한다.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황함유량이 다른 연료유를 다른 탱크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선박이 배출규제해역으로 들어가기 전이나 그 해역에서 나오기 전에 조치하여야 할 연료유 전환방법이 적혀있는 절차서(이하 "연료유전환절차서"라 한다)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1.6.15, 2020.3.24, 2022.10.18>
선박의 소유자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점검을 위하여 제115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 사용 중인 연료유의 견본을 채취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거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기관이 설치된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10.18>
제6항에 따른 견본채취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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