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5.21>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