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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 제38의3조

해양환경관리법 제38의3조 · 시설의 개선명령 등

해양환경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의3(시설의 개선명령 등)

해역관리청은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개선, 6개월 이내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제38조제5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3.1년에 2회 이상 시설의 운영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4.시설의 운영정지기간 중에 시설을 운영한 경우
5.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제38조의2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7.신고 후 1년 이내에 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8.시설의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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