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2조 (국가핵심기술 수출 절차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검토 절차를 면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절차의 면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국가핵심기술 수출 절차의 면제국가핵심기술절차산업통상부장관이대상기관이외국기업받거나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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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검토 절차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여 수출한 국가핵심기술을 다시 수출하는 경우
2.수출 대상인 외국기업이 대상기관의 자회사이거나 대상기관이 다른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였던 기업인 경우
3.대상기관이 주식 또는 지분을 전부 소유한 외국기업 등과 공동 연구를 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4.외국정부의 인ㆍ허가, 인증 등을 받거나 외국기업 등과 소송을 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절차의 면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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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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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검토 절차를 면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절차의 면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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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