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4조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승인받으려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15, 2025.10.1>
1.해외인수ㆍ합병등과 관련된 계약서 또는 계획서
2.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의 명칭, 주요 주주 현황, 매출액, 자산총액 및 사업내용에 관한 자료
3.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의 내용 및 관련 시장 현황에 관한 자료
4.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에 관한 기술자료
5.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에 관한 자료
6.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7.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승인 대상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 이에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