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의2조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의2(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법 제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
위임 근거 · 제7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의 배출…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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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가축사육마릿수 또는 가축분뇨발생량이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100분의 20 이상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시ㆍ도 관할 1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상의 가축사육마릿수 또는 가축분뇨발생량이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100분의 30 이상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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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