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27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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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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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법 제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7.30>

1.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가축사육마릿수 또는 가축분뇨발생량이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100분의 20 이상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2.시ㆍ도 관할 1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상의 가축사육마릿수 또는 가축분뇨발생량이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100분의 30 이상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3.시ㆍ도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통폐합에 따라 가축사육마릿수 또는 가축분뇨발생량이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4.가축분뇨, 퇴비ㆍ액비 살포 등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ㆍ군ㆍ구의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고시되거나 변경 지정ㆍ고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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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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