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의3조 (농협조합에 관한 관리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공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에 관한 사항. 국고보조금ㆍ지방비 등 설치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농협조합에 관한 관리ㆍ감독공공처리시설설치ㆍ운영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국고보조금ㆍ지방비농림축산식품부장관공공처리시설이제23의3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3조의3(농협조합에 관한 관리ㆍ감독)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공공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에 관한 사항
2.국고보조금ㆍ지방비 등 설치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3.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공공처리시설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원을 받는 자원화시설로부터 가축분뇨를 위탁받아 처리하는지 여부
5.그 밖에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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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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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공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에 관한 사항. 국고보조금ㆍ지방비 등 설치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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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