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의4조 (출생신고의 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9공포 · 2025-06-26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4조의4제2항에 따라 시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때에는 부모 모두에게 하여야 한다. 그 밖에 최고 대상자 및 최고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법 제44조의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은 지체 없이 감독법원에 직권기록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 등이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민법」제845조에 따른 아버지를 정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2.「민법」제847조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 또는「민법」제865조에 따른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3.「민법」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또는「민법」제855조의2에 따른 인지의 허가 청구가 제기된 경우
4.그 밖의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직권기록 허가신청을 위하여 출생자의 성ㆍ본 및 등록기준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하고, 출생자의 이름은 대법원예규에 따라 정한다.
1.출생자의 성과 본: 「민법」제7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2.출생자의 등록기준지: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의 규정
그 밖에 출생신고의 확인 및 직권기록 허가신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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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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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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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9 시행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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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