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선박평형수 등의 처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을 처리하려는 선박평형수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제13조에 따른 처리기준에 맞을 것
2.환경, 인류보건, 재산 및 자원에 대한 위험이 없을 것
제39조(선박평형수 등의 처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을 처리하려는 선박평형수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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