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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 선박평형수 등의 처리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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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9조(선박평형수 등의 처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을 처리하려는 선박평형수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제13조에 따른 처리기준에 맞을 것
2.환경, 인류보건, 재산 및 자원에 대한 위험이 없을 것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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