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6조 (등록 등의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등록 등의 수수료) 법 제91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4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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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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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 · 등록 등 수수료
1.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가. 신규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 1만원(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해야 한다)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 3천원(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해야 한다) 나. 변경신고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제5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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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1조 · 영업자 교육제52조 · 행정처분의 기준제53조 · 영업장의 폐쇄제54조 · 시정명령제55조 · 동물보호관의 증표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제56조 · 등록 등의 수수료지금 보는 조문
제57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