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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의2조 ·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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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6조의2(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법 제59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2.돼지
3.
4.오리
5.염소
법 제5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기준은 별표 9의2와 같다.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인증 신청서에 별표 9의2의 비고 제2호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의 종류별 축산농장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이하 "가축종류별 축산농장 운영 현황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인증기관이 없거나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포함하며, 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신청인이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가축사육업 허가증
2.신청인이 「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경우: 가축사육업 등록증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한 서류가 인증심사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인증심사를 끝내야 하며, 인증심사가 끝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인증기관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을 신청한 농장이 별표 9의2의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를 발급한 후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농장의 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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