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11(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지위승계 신고)
①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10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
2.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가축종류별 축산농장 운영 현황서
②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1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2.토지등기사항증명서
3.건물등기사항증명서
4.건축물대장
5.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인증기관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한 후,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