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 (허가영업의 세부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08-07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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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허가영업의 세부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허가영업의 세부 범위)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허가영업의 세부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동물생산업: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
2.동물수입업: 반려동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3.동물판매업: 반려동물을 구입하여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
4.동물장묘업: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영업
가.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동물 사체의 보관, 안치, 염습 등을 하거나 장례의식을 치르는 시설
나.동물화장시설: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다.동물건조장시설: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건조ㆍ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라.동물수분해장시설: 동물의 사체를 화학용액을 사용해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마.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동물의 유골 등을 안치ㆍ보관하는 시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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