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0조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법 제35조제7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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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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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1. 일반사항 가.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되는 모든 동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나. 동물은 종류별, 성별(어리거나 중성화된 동물은 제외한다) 및 크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질환이 있는 동물(상해를 입은 동물을 포함한다), 공격성이 있는 동물, 나이든 동물, 어린 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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